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작성자 KMTA 조회수 426
첨부파일1 (붙임1)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pdf
첨부파일2 (붙임2)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지침 및 지원신청서.hwp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4-3]

 

한우고기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한우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 등을 공고합니다.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1. 사업 내용

지원대상제품 : 한우고기

지원대상업체

 - 한우수출협의회에 한우 수출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업체로서, 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우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의 품질기준, 가격기준, 공동브랜드 로고 사용을 준수하는 업체

지원대상국가 : 한우고기 수출국

지원비용 : 한우고기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중 국내 운송비를 제외한 항공 및 선박운송비

지원기준

한우수출협의회 수출관리규정 준수 사항

 - 가격 기준 : 선적일 전 1개월간 부분육 평균 경매단가의 115% 이상

 - 등급 기준 : 1+등급 이상

 - 수출 포장박스에 한우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

지원금액 : 수출물량 kg당 정액 지원(실 소요 물류비 한도 내)

 

준수 기준

kg당 지원액

비고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특수컨테이너 RKN, MYX)

3,300

10% 증가

(지난 기준 대비)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일반)

2,800

-

냉장(냉동) 수출, 선박운송(Reefer Container)

2,500

-

kg단위 소수점 이하 중량 절사(회당 기준)

특수컨테이너 kg당 지원액 : `24.4.1~5.31까지 3,000, `24.6.1부터 3,300원 적용



냉동 수출 권고 사항 : 부분육 정형 작업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40이상의 급속동결실에서 48시간 이상 냉동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면 일정기간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지자체 등 수출물류 바우처(수출운송료)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4122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수출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분기별로 신청 접수된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 미확보 또는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예산 : 300,000천원(재원 : 한우자조금)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지원 절차

사업 공고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

사업추진은 업체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산

 -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 수출실적에 대하여 [붙임] 서식의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물류비 지원 신청

  ※ 4분기 지원신청은 연말결산으로 인해 1220일까지 조기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후 취합하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 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배정된 수출물류비를 각 업체의 입금요청계좌로 지급

 

6. 신청 서류

(최초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1

(분기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 1

(매 건별)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등급 표기), B/L, 검역, 출물류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수출 포장박스에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각 1

신청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지원 제한

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및 시도청 등 지자체로부터 수출물류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 제한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우수출협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 제한

 

8. 사후 관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을 어긴 수출업체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수출물류비를 회수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준수

 

9. 신청 접수처

접수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 박현우 과장 031-394-8147

 

붙임 1.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2. 2024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지침 및 지원신청서

 

2024611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