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276
첨부파일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55호).pdf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945(2024.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5)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4.7.2, 시행일 ’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항

위해축산물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을 2배로 상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마련

26조의3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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