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작성자 KMTA 조회수 321
첨부파일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가이드(고용노동부)홍보.zip

1.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36(24.6.24)

2.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4.22~5.20) 숙박업, 음식점업 등 총 23개 업종, (6.20) 어선어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쇄석 채취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축산업 배포

3. 배포한 가이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게시 부탁드리며, 더불어 간담회와 교육 등 안전보건 가이드 설명을 위한 강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로 회신(이메일, 행사일 2주 전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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