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05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건식 숙성육(드라이에이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식 숙성육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안)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8월21일(수)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건식 숙성육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안)」 2.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