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228
첨부파일1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pdf
첨부파일2 검토의견서 양식.hwp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780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인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 등의 내용으로「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10.11.~10.31.) 하오니

 

3.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0월28일(월)까지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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