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780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인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 등의 내용으로「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10.11.~10.31.) 하오니 3.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0월28일(월)까지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