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20532호) 개정·공포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제2053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4.10.2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령은 2024년 10월 2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본 회는 국내외 육류유통수출입 단체를 위한 협회로서 본 회에 가입을 한 단체나 정보지 수신에 동의하신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귀회에서 제공하는 상기 돈육가격정보 내용을 돈육 거래시 참고 가격으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회에 돈육가격 정보제공을 신청합니다.
돈육가격정보 SMS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가격
도매시장별 가격, 성별 등급별 가격
기준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
제공방법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횟수
1일 2회 오전 - 11시 30분 축산물품질평가원 잠정 가격 오후 - 6시경 축산물품질평가원 마감 발표가격 직후
정보제공 협찬료
연간 30,000원 / 건당
입금통장 계좌번호
농협 1104-01-013025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