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3313
2. 「동물보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됩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24일(목)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
2. 검토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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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가격
도매시장별 가격, 성별 등급별 가격
기준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
제공방법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횟수
1일 2회 오전 - 11시 30분 축산물품질평가원 잠정 가격 오후 - 6시경 축산물품질평가원 마감 발표가격 직후
정보제공 협찬료
연간 30,000원 / 건당
입금통장 계좌번호
농협 1104-01-013025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