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KMTA 조회수 297
첨부파일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hwp
첨부파일2 검토의견서(양식).hwp

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3313

2. 「동물보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됩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24일(목)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

      2. 검토의견서(양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