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619 2. 이병진 의원이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39, 2024.11.25)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12월 6일(금)까지 팩스(031-394-8150) 또는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병진의원 등 11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