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643(2024.11.29) - 축산법 제40조의 2,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2.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축산물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축산 관련 증명·확인서를 하나의 증명서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발급하고, 이를 축산물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비스명 : 축산물원패스 시스템 내 '통합증명서발행 - 전자문서지갑' 나. 이용대상 : 전국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 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등 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기존 종이서류(축산물등급판장확인서,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소지·게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