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156
첨부파일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4변경안).pdf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2503(‘24.8.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992(‘24.12.12)


2. 식약처는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전면 확대를 위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입법예고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법제처 법안 심사 과정 중에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당초 입법예고(안)은 모든 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되, 일부 영양표시를 제외하는 대상에 대해 나열하는 방식이었으나,

 

 나. 영업자의 관점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과 제외 대상 모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개정·공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영양표시 대상이 변경·추가된 것은 아니며, 표현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안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