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KMTA 조회수 192
첨부파일1 241217 행정예고문(제2024-464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안).pdf
첨부파일2 의견서(양식) 1부.hwp

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4408('24.12.18)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464호, '24.12.17.)를 붙임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25.1.6.(월)까지 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 고시(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행정예고(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464호) 고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