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4408('24.12.18)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464호, '24.12.17.)를 붙임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25.1.6.(월)까지 협회(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 고시(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행정예고(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464호) 고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