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 수요 조사

작성자 KMTA 조회수 288
첨부파일1 법령 개정 수요조사 작성양식.hwp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0058(2024.12.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25년 1월 15일(수)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법령 개정 수요조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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