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32(‘25.1.3)호.
2.「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25. 1. 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5.1.3)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