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378(‘25.2.20)호.
식약처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5년 3월 21일(금)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이유 및 중요내용 -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첨부 :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