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1호] 한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돈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돈자조금 재원으로 2025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 등을 공고합니다. ‘25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내용 ❒ 지원대상제품 : 한돈․한돈 열처리가공품․한돈 부산물 - 열처리가공품은 전체 육함량 중 돈육 함량이 55% 이상이고, 한돈을 100% 사용한 제품일 것. ❒ 지원대상업체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열처리가공품은 미발급의 경우도 인정) 받아 지원대상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단, 한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로 확인) ❒ 지원대상국가 : 일본, 홍콩 등 한돈 수출국 ❒ 지원비용 : 국내 내륙운송 및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 등 한돈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 지원기준 : 지원대상업체(제조자 또는 수출대행자 : 물류비 실 부담업체)가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일정비율 차등지원(나머지는 업체 자부담). ❍ 해상 운송료 - 회당 최대한도 3백만원(물류비 실소요액 기준) 이내에서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40~80% 차등지원. 구 분 | 부분육, 부산물 | 열처리가공품 | 부산물 (돼지간 등 내장류) | 돈육함량 90% 이상 | 돈육함량 90%미만~75%이상 | 돈육함량 75%미만~55%이상 | 지원비율(%) | 80% | 80% | 70% | 60% | 40% |
❍ 항공 운송료(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샘플 항공 운송료 등) - 회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100% 지원 - 단, 국가별 수출여건으로 인해 해상운송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송으로만 수출이 가능한 국가에 한해서는 회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100% 지원 ❍ 한돈 이외의 타제품(수입돈육 제품 포함)과 컨테이너에 혼적수출 시, 전체 물류비 가운데 한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순중량 기준). ❍ 1개 업체의 최대 지원한도 : 총 물류비 예산의 50% 이내 ❒ 지원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2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 수출완료 후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3. 총 예산 : 200,000천원(재원 : 한돈자조금)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사업추진 절차 ❍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한돈자조금 홈페이지(www.porkboard.or.kr)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 ❍ 각 업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업체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산 -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2월20일) 수출실적에 대하여 [붙임] 서식의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4분기는 12월 20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물류비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취합하여 한돈자조금에 자금배정 신청 - 한돈자조금은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한돈자조금으로부터 배정된 자금을 각 업체에 지급 6. 신청 서류 ❍ (최초 1회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품목제조보고서(정육 이외의 제품들에 해당되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돼지고기 함량 확인을 위해 육류의 함량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첨가물 등에 함량은 미표시 가능), 각 제품별 상품사진(정육 이외) 각 1부 ❍ (분기별 1회 제출) (붙임1)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붙임2) 한돈 수출계획 및 애로사항, 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각 1부 - (매 건별 제출)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검역증, 물류회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신청 접수처 ❍ 접수처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 박현우 과장 ☎ 031-394-8147~9 8. 사업결과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한돈자조금에 제출 2025년 3월 1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