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2호] 한우고기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한우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 등을 공고합니다.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1. 사업 내용 ❒ 지원대상 품목 : 수출용 한우고기 ❒ 지원대상 업체 - 한우수출협의회에 「한우 수출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업체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우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의 품질기준, 가격기준, 공동브랜드 로고 사용을 준수하는 업체 ❒ 지원대상 국가 :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고기 수출국 ❒ 지원내용 : 한우고기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용(항공/선박운송비 등) ❒ 지원기준 ❍ 한우수출협의회 수출관리규정 준수 사항 - 가격 기준 : 선적일 전 1개월간 부분육 평균 경매단가의 115% 이상 - 등급 기준 : 1+등급 이상 - 수출 포장박스에 한우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 ❍ 지원금액 : 수출물량 kg당 정액 지원(실 소요 물류비 한도 내) 준수 기준 | 지원액(kg당 기준) | 비고 |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RKN 컨테이너, MYX BOX) | 3,300원 | - |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 | 2,800원 | - | 냉장(냉동)수출, 선박운송(Reefer Container) | 2,500원 | - |
※ kg단위 소수점 이하 중량은 절사 ❍ 냉동 수출 권고 사항 : 부분육 정형 작업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40℃ 이상의 급속동결실에서 48시간 이상 냉동 ❍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면 일정기간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수출물류 바우처(수출운송료)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2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 수출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분기별로 신청 접수된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 미확보 또는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예산 : 176,000천원(재원 : 한우자조금(농가거출금) 100%)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지원 절차 ❍ 사업 공고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사업추진은 업체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산 -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2월20일) 수출실적에 대하여 [붙임] 서식의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물류비 지원 신청 ※ 4분기 지원신청은 연말결산으로 인해 12월 20일까지 조기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후 취합하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배정된 수출물류비를 각 업체의 입금요청계좌로 지급 6. 신청 서류 ❍ (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1부 ❍ (분기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서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매 건별)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등급 표기), B/L, 검역증, 수출물류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수출 포장박스에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각 1부 7. 지원 제한 ❍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및 시․도청 등 지자체부터 수출물류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 제한 ❍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우수출협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 제한 ❍ 한우자조금 미납 및 금전적 의무 불이행 업체의 경우 지원 제한 8. 사후 관리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을 어긴 수출업체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수출물류비를 회수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9. 신청 접수처 ❍ 접수처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 박현우 과장 ☎ 031-394-8147 별첨 :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 2025년 3월 19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