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작성자 KMTA 조회수 300
첨부파일1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pdf
첨부파일2 (별첨)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hwp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2]

 

한우고기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한우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 등을 공고합니다.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

 

1. 사업 내용

지원대상 품목 : 수출용 한우고기

지원대상 업체

- 한우수출협의회에 한우 수출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업체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우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의 품질기준, 가격기준, 공동브랜드 로고 사용을 준수하는 업체

지원대상 국가 :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고기 수출국

지원내용 : 한우고기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용(항공/선박운송비 등)

지원기준

한우수출협의회 수출관리규정 준수 사항

- 가격 기준 : 선적일 전 1개월간 부분육 평균 경매단가의 115% 이상

- 등급 기준 : 1+등급 이상

- 수출 포장박스에 한우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

지원금액 : 수출물량 kg당 정액 지원(실 소요 물류비 한도 내) 

준수 기준

지원액(kg당 기준)

비고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RKN 컨테이너, MYX BOX)

3,300

-

냉장(냉동) 수출, 항공운송

2,800

-

냉장(냉동)수출, 선박운송(Reefer Container)

2,500

-

kg단위 소수점 이하 중량은 절사

 

냉동 수출 권고 사항 : 부분육 정형 작업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40이상의 급속동결실에서 48시간 이상 냉동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면 일정기간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지자체 등 수출물류 바우처(수출운송료)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511~122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수출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분기별로 신청 접수된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 미확보 또는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예산 : 176,000천원(재원 : 한우자조금(농가거출금) 100%)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지원 절차

사업 공고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업추진은 업체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산

-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1~3, 4~6, 7~9, 10~1220) 수출실적에 대하여 [붙임] 서식의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물류비 지원 신청

4분기 지원신청은 연말결산으로 인해 1220일까지 조기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후 취합하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배정된 수출물류비를 각 업체의 입금요청계좌로 지급

 

6. 신청 서류

(최초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1

(분기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서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매 건별)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등급 표기), B/L, 검역, 출물류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수출 포장박스에 공동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각 1

 

7. 지원 제한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및 시도청 등 지자체부터 수출물류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 제한

한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우수출협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 제한

한우자조금 미납 및 금전적 의무 불이행 업체의 경우 지원 제한

 

8. 사후 관리

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수출협의회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을 어긴 수출업체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수출물류비를 회수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9. 신청 접수처

접수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 박현우 과장 031-394-8147

 

별첨 :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



202531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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