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 2025년 K-PORK 한돈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문

작성자 KMTA 조회수 179
첨부파일1 2025년 K-PORK 한돈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zip
1. 사업목적
 ◦ 한돈 제품(정육, 지육, 육가공품)에 대한 해외 판촉(시식, 이벤트 등), 마케팅(현지 SNS 광고, 현수막, 인터넷 배너 등) 및 바이어 초청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및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2. 지원분야
 ◦ 해외 유통 채널 판촉 마케팅 및 현지 바이어 초청 관련 비용 지원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공고일 이후 ∼ 10월 말까지(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4. 지원대상
 ◦ 한돈 제품 중 정육, 지육, 열처리돈육, 육가공품(전체 육함량 중 55% 이상 한돈 사용한 제품에 한함, 수입돈육 포함시 불가)을 수출하는 기업 대상

5. 지원사항
 ◦ 지원한도
  ① 판촉 마케팅 : 기업당 30,000천원 한도(전체 사업비 中 80% 지원, 자부담 20% 필수)
  * 예) 총 사업비 37,500천원 집행시 최대 한도 30,000천원 지원 가능, 초과시 지원비 외 전액 기업 자부담. 단,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 30,000천원 이내
    ⑴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⑵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증정품·경품행사(단, 자사제품 제외), 기타 관련 비용 등
    ⑶ 시식행사 : 판촉요원 고용비, 시식 관련 비품비(시식 제품은 자부담)
  ② 바이어 초청 : 1회 2,000천원 한도(사업비 中 80% 지원, 자부담 20% 필수)
  * 예) 총 사업비 2,500천원 집행시 최대 한도 2,000천원 지원 가능, 초과시 지원비 외 전액 기업 자부담.
 ◦ 지원조건 :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자
   (단, 행사와 관련한 사업비용을 선지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과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사업자)
  ※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액 조정되어 사업자 선정 통보될 수 있음.
  ※ 수출업체와 공급업체간 동일 행사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하며, 타 지원사업(정부, 지자체)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6. 신청안내
 ◦ 접수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koreapork@gmail.com) 접수
  ※ 접수 후 담당자 수신여부 유선 확인 要
  ※ 담당자 연락처 : 전략기획부 정광진 팀장(02-6486-2913)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첨부)
 ◦ 접수기한 : 공고일 이후 ~ 2025년 4월 23일까지
  
2025년 3월 28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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