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4.7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국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잠정 중단(열처리제품 제외)하고, 수출 상대국 정부에 수출 재개 가능 여부 및 수출조건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는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산 신선 냉장·냉동 돼지고기 제품(부산물 포함)의 홍콩 수출을 위하여는 수출업체가 홍콩 FEHD의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대 홍콩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회원사에 본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수출품목 : 국내산 신선 냉장·냉동 돼지고기 제품(부산물 포함)
ㅇ다만, 금년도에 국내 구제역 발생지역산(경상북도·경상남도) 신선 돼지고기 제품은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년 후(’15.9.4.)부터 수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