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의 돼지고기 수입위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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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절차


1) 태국의 돼지고기 수입업체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수출작업장 현지심사를 태국 축산개발청에 승인 신청


2) 태국 축산개발청은 서류심사(HACCP 인증서 및 공장 승인서 등)후 승인


3) 축산개발청과 수입업체가 수출국 작업장을 실사(서류․현장심사 및 사진촬영 등)


4) 실사후 심사 승인된 도축 ․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EST NO 부여함으로서 업체는 수출가능



나. 갱신기간


- 매 2년마다 기존 승인업체의 작업장 승인 갱신이 요구된다.


※ 다음 갱신 년도 : 2010년 3월



다. 수출위생증명서 내용


- 對 태국 돈육 및 식용 부산물 수출을 위한 첨부위생 증명서 -



1) 제품 확인


육의 유형 및 부위, 도축일, 가공일, 포장번호, 순중량, 도축장 이름/주소/검역시행장 지정번호, 가공장 이름/주소/검역시행장 지정번호, 발송인의 이름/주소/, 인수인의 이름/주소/, 증표번호



2) 수출국가는 ‘아프리카 돈열, 돼지열병, 우역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가/지역/구역은 수출에 앞서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구제역’ 발생이 최소 3년간 없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수출관련 농장과 작업장은 돼지 도축을 하는 12개월 동안과 수출시까지 수출국가에서 발생, 보고하여야 하는 어떤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돼지는 수출국가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거나 도축 전 4개월 이상 수출국가에 있어야 함. 그리고 수출입국가 정부의 수의기관들이 이미 승인 공인된 농장에서 출하되어져야만 한다.



6) 돼지는 도축 전․후 검사를 받아 염병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7) 돈육제품은 수출국가의 정부에 임명된 검역관 감독하에 위생적인 방법으로 태국에서 수출승인 지정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제조, 포장, 저장, 및 수출시까지 어떤 오염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전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8) 돈육제품은 방부제, 첨가제, 또는 인간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어떠한 물질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9) 돈육제품은 식품 미생물 및 호르몬제제, 살충제, 베타수용제 작용약, 독소 이외 인간건강에 위해한 다른 물질에 대한 샘풀링 검사가 되어야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은 국제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맞춰진 내성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



10) 수출 육 이송시 사용되는 운반기구와 컨테이너 수출에 앞서 즉시 철저하게 청결 및 소독되어져야 한다.



11) 돈육제품은 그 자체만으로 태국에서 받아들이는 표준과 부합되는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라벨이나 증표, 도장의 어떤 형태로 위생마크 또는 육 검사명을 나타내야 한다.



12) 돈육제품은 어떠한 중간 지점에서라도 옮겨 실어서는 안된다.



13) 돈육제품은 태국에 도착시 실험실 검사를 위해 조사/억류를 받게 된다. 소유주/ 수입업자는 전적으로 손해비용을 담당해야 한다.



14) 수입절차에 따르지 못한 경우는 수출국가로 돈육제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상없이 폐기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발행 ‘태국으로 돈육 및 식용 부산물 수출을 위한 첨부위생 증명서’ 증명서 번호 ES-MB-09050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