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22호, 2023.6.1.) 공고에 의거, 2023년 제3차「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3-2호 1.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3-1호에 의거 한계수량 15,000톤(냉장 9,000톤, 냉동 6,000톤)을 9월 30일까지 적용계획이었으나,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4642('23.9.15)호에 근거하여 적용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15,000톤(냉장 8,000톤, 냉동 7,000톤) 증량.
※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2. 추천기관 ❍ 냉장 돼지고기(0203-19-1000, 0203-19-9000)는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동 돼지고기(0203-29-1000, 0203-29-9000)는 (사)한국육가공협회에서 추천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3. 추천대상자 ❍ 수입․판매업체, 수입대행업체, 실수요업체 등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함 4. 추천신청 기간 ❍ 돼지고기는 2023년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2월 31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 시에는 추천이 종료됨. 5. 추천 순서 ❍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접수한 순으로 함
6. 추천신청 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추천신청 방법 ❍ 추천신청서 등 서식 : 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음 ❍ 추천신청방법 : 협회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으로 하며,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봄. 다만 방문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에 한함. 8. 유의 사항 ❍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요령 제6조(추천의 배제 및 취소 등)에 의거 추천에서 배제하거나 2023년도에 교부된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세부요령 참조 ❍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3-2호, 2023.9.15.) 10. 서류작성 등 ❍ 추천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제출은 반드시 본 공지사항에 공고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1. 협회 안내 □ 할당관세 담당자 : 정화영 과장, 홍정은 대리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1115호(관양동, 성지스타위드) ❍ 전화 : 031-394-8147 / 팩스 : 031-394-8150 / 이메일 : kmta06@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mta.or.kr □ 근무시간 : 09시 ~ 18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붙임 1.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부 2.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