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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3차)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2023-222호).pdf
첨부파일2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hwp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22, 2023.6.1.) 공고에 의거, 2023년 제3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3-2

 

1.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3-1호에 의거 한계수량 15,000(냉장 9,000, 냉동 6,000)930일까지 적용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4642('23.9.15)호에 근거하여 적용기한을 1231일까지 연장하며 15,000(냉장 8,000, 냉동 7,000) 증량.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2. 추천기관

냉장 돼지고기(0203-19-1000, 0203-19-9000)()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동 돼지고기(0203-29-1000, 0203-29-9000)()한국육가공협회에서 추천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3. 추천대상자

수입판매업체, 수입대행업체, 실수요업체 등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함

 

4. 추천신청 기간

돼지고기는 2023621일부터 20231231일까지(1231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 시에는 추천이 종료됨.

 

5. 추천 순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접수한 순으로 함

 

6. 추천신청 서류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추천신청 방법

추천신청서 등 서식 : 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음

추천신청방법 : 협회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으로 하며,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봄. 다만 방문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에 한함.

 

8. 유의 사항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요령 제6(추천의 배제 및 취소 등)에 의거 추천에서 배제하거나 2023년도에 교부된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세부요령 참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2023-2, 2023.9.15.)

 

10. 서류작성 등

추천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제출은 반드시 본 공지사항에 공고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1. 협회 안내

할당관세 담당자 : 정화영 과장, 홍정은 대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1115(관양동, 성지스타위드)

전화 : 031-394-8147 / 팩스 : 031-394-8150 / 이메일 : kmta06@hanmail.net

홈페이지 : www.kmta.or.kr

근무시간 : 09~ 18(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붙임 1.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당관세 추천요령 1

2.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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